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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바이오가스촉진법 전문교육…탄소중립 박차

등록 2023.02.17 10: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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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법 제정에 따른 교육

[인천=뉴시스] 바이오가스촉진법 전문교육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인천환경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바이오가스촉진법 전문교육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인천환경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환경공단은 임직원 및 인천시 업무관련자 50여명을 대상으로 바이오가스촉진법 전문교육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의 제정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을 대비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바이오가스화의 필요성과 바이오가스촉진법의 주요내용,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 관련 강의를 실시했다.

이어 법 제정에 따라 신규 바이오가스 설치 및 기존시설 개선사업, 하수찌꺼기·음식물폐기물 등을 복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통합바이오설비 설치 등 대응전략 수립에 관해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최계운 공단 이사장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에 대비해 인천시와 협력, 탄소중립에 박차를 가하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환경기초시설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신 정책 및 기술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환경전문공기업으로 한단계 더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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