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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혼인 여부는 왜…' 채용절차법 위반 사업장 6곳 적발

등록 2023.02.20 14:56:07수정 2023.02.20 15: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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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청 적발 사업장에 과태료 300만원 씩 부과

[광주=뉴시스]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직무 수행과는 무관한 정보 등을 구직자에게 요구한 광주·전남 소재 사업장 6곳이 적발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업장 6곳에 각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사업장은 채용공고 과정에서 구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또는 출신 지역(본적지), 혼인 여부 등을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주민등록등본 등 위법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구인 사업장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응시 키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를 별도로 수집할 수 없다.

기재 요구 또는 수집이 금지되는 개인정보는 ▲구직자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다.

채용절차법을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별개로 광주고용노동청은 건설현장 등지에서 발생하는 청탁, 압력, 강요 등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고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도 펼치고 있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외모, 성, 지역 등 차별적 채용을 지양하고 직무 중심의 채용이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하겠다.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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