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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13~24일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집중 단속

등록 2023.03.07 08: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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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시설·장비 미점검 등 점검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집중 단속(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집중 단속(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3~24일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곳과 무허가 취급 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5년 동안 도내 발생 화학사고는 모두 95건이다. 전국 358건의 26.5%로 가장 높은 사고율을 기록,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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