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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 계속한다…금융위 "타 은행도 신청시 허용"(종합)

등록 2023.04.12 16:49:20수정 2023.04.12 17: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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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은행 규제 개선 요청 수용키로"

신한카드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도 지속 가능해져

리브엠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리브엠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인 '리브모바일(리브엠)'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은행 뿐 아니라 타 은행들도 부수업무로 알뜰폰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허용해 준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열린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은행의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4월17일 리브엠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은행이 부수업무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고, 오는 16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후 국민은행은 지정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제개선을 요청했고,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앞으로도 알뜰폰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은행에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할 경우, 당국은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하게 된다.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6개월)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이날 관련 백브리핑에서 "은행이 부수업무로 간편 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은행에 부수업무로 신청을 하게 되면 7일 이내에 공고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허용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아직 금융위에 알뜰폰 부수업무를 신청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부수업무를 통해 알뜰폰 서비스에 나서겠다고 밝힌 타 은행들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이 통신 관련 사업을 부수업무를 영위할 때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보호, 과당경쟁 방지 및 노사간 상호 업무협의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운영하고, 운영상황을 금융위에 매년 보고토록 했다.

이에 대해 강 과장은 "은행은 건전성 측면이 매우 중요하고 비금융 분야가 은행 본체의 건전성을 위협해서는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건전성 관점에서는 계속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서는 부수 업무를 공고하면서 매년 건전성 훼손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그 내용 자체를 매년 금융위에 보고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가격과 점유율 규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가격과 점유율 규제는 통신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판단할 사안으로 금융위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국민은행에서는 중소사업자보다는 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가격을 책정해 중소사업자보다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지는 않겠지만, 타 금융서비스와의 융합을 통한 차별적인 서비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한 만큼, 이에 따라 가격대가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 점유율 규제와 관련해선 "통신요금 관련 시장에서 국민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물인터넷(IoT) 포함시 2%대이고, 알뜰폰 요금제만 보면 5% 정도로 아직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장 점유율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각급에서 판단을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1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로 지정, 현재까지 누적 총 23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신규 지정된 서비스는 나이스평가정보 외 36개사의 '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전송 요구'다. 이는 신용정보주체(개인)가 인증 한 번만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이용자등(금융회사·핀테크기업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다.

아울러 ▲부동산 조각투자 수익증권 거래플랫폼(루센트블록, 펀블)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부산은행) ▲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하나은행) 등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각각 2년씩 연장됐다.

삼성카드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의 지정내용도 변경됐다. 건당 결제한도(5만원)를 폐지하고, 이용 가능한 업종에 청소년 밀접 업종(잡화·백화점·음식점·미용실 등)을 추가·확대했다.

이밖에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도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신한카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금융위는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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