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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정책토론청구 요건 강화에도 8건 접수

등록 2023.05.22 17: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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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구시 귀를 닫더라도 시민은 계속 말할 것”

“시정의 오만이 불통을 낳고 졸속·일방통행으로 이어져”

[대구=뉴시스]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뉴시스DB. 2023.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뉴시스DB. 2023.05.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 인원수를 늘리는 등 요건을 대폭 강화했음에도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총 8건의 정책토론청구서를 대구시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정책토론 청구 가능 연령을 현재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청구인 수도 현재 300명에서 1200명으로 늘렸다. 또한 청구대상 제외 사유 중 ‘최근 6개월 이내 토론회를 개최한 경우’를 ‘1년 이내’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대구시가 토론청구 인원을 늘린 실제적인 이유는 정책토론청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시민들의 진입장벽을 높인 것에 불과하다”며 “차라리 시민들과 토론하고 싶지 않다고 솔직히 말하라”고 반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4월 말 대표자증명을 요청하는 서류를 접수하고 5월 2일부터 19일까지 정책토론청구서와 서명인명부를 대구시에 제출했다.

이는 대구시의회가 지난 300회 임시회에서 서명인 수를 1200명으로 개정한 개정조례 공표를 앞두고 기존 조례에 의해 300명 이상 서명인 수를 적용받아 이룬 결과물이다.

300명 이상 서명인 수라 하더라도 8개 토론주제 모두 합하면 누적 인원 70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해 시민참여와 시민소통의 대의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공감한 결과로 풀이된다.

시민단체들은 22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가 보여준 모습은 졸속·왜곡·불통의 연속이었다. 대구시의회도 자신의 존재 이유마저 망각하는 거수기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토론을 청구한 주제 하나하나가 시민들에게는 소중한 정책이슈다”며 “시민들의 안전, 생태, 소득,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등 그야말로 지방정부가 핵심정책으로 이행해야 할 소중한 정책들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정책토론청구조례를 개악했지만, 시민들의 주민참여 열기는 어떤 황당 논리와 괴변에도 꺾지 못함을 확인했다”며 “행정의 객체가 주체를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언젠가 심판받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조례 제9조(토론 실시 기한)에 의하면 시장은 토론청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토론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에서 토론회 개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가 토론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개최해야 하며 토론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 별도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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