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근로복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국제회계기준 맞춰 모법과 용어 통일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19/04/17/NISI20190417_0000310961_web.jpg?rnd=20190417145749)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춰 용어를 정리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 변경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모법인 근로복지기본법과 용어를 통일하기 위함이다. 2011년 IFRS 도입 이래로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로 대체됐지만, 관련 법률에는 여전히 혼재 사용돼왔다. 이에 지난해 6월 국회는 제65조 '기금법인의 관리·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규정된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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