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국토부 지원업무 본격 가동
내달 1일 잠정 시행…60일 내 피해자 인정여부 결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05.25. [email protected]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된다.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피해 임차인은 법 시행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 신청을 접수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 및 국토부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아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 및 조사 등 특별법의 이행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준비 중이다. 오는 26일 각 시도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열어 업무 매뉴얼을 배포, 설명하고 지자체별 이행준비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해결을 촉구하는 이어말하기를 하고 있다. 2023.05.25. [email protected]
한편 이번 특별법은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고의적 갭투자로 인한 피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특별법 지원 대상도 당초 정부안보다 확대됐다. 당초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면적 요건을 없앴다. 보증금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최대 4억5000만원 범위 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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