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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감시원 탈락에 앙심…울진 산불 방화범 구속 기소

등록 2023.05.26 16:21:55수정 2023.05.26 16: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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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림 방화 범행에 엄정 대응"

[영덕=뉴시스] 안병철 기자 = 26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이 경북 울진군 산불 방화범을 구속 기소했다. 2023.05.26. abc1571@newsis.com

[영덕=뉴시스] 안병철 기자 = 26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이 경북 울진군 산불 방화범을 구속 기소했다. 2023.05.26. [email protected]

[영덕=뉴시스]안병철 기자 = 검찰이 경북 울진군 산불 방화범을 구속 기소했다.

26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지난 2월 1일 울진군 정명리 한 야산에 모기향과 성냥 등을 이용해 불을 지른 A(63)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산불감시원 채용에 탈락한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산불로 울진군 정명리 야산 1.4ha(약4300평)가 불에 탔다.

영덕지청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산림 방화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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