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 부지 해체냐 철거냐…수사결과 두고 경찰·구청 입장차
경찰, 건축물관리법 30조 적용…석면 해체 착공신고 필요없어
완산구청, 대한방직은 건축물 일부, 같은법 30조 2적용해야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3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헬기장에서 바라본 대한방직 부지 전경. [email protected]
31일 전북경찰청과 완산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전주완산경찰서는 건축물관리법 위반(착공신고 미이행) 혐의를 받는 ㈜자광과 전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자광과 전 대표는 대한방직 부지 내 철거공사 과정에서 완산구청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의 결과에 대해 완산구청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양새다. 경찰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를 적용한 방면, 완산구청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2에 위배됐다는 주장이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같은법 제30조 2(해체공사 착공신고 등)는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해야한다고 적시되어있다.
쉽게 말해 경찰은 제30조를 적용해 '석면슬레이트 해체신고를 마쳤으니 행정절차를 위배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하지만 완산구청은 '옛 대한방직 부지 내 석면해체작업은 건축물의 일부인 만큼 착공신고 후 철거작업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자광은 완산구청에 '석면슬레이트 해체 신고'를 마쳤으나, 착공신고는 하지 않았다.
경찰은 자광이 건축물 '철거' 공사가 한 것이 아닌,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등을 '해체'했다고 판단했다. 즉 건축물 철거가 아닌 일부분의 석면해체 작업을 했기때문에 착공신고는 없어도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완산구청은 대한방직 건물 특성상 건축물의 일부인 만큼 해체가 아닌 철거 작업으로 봐야하고, 착공신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착공신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대한방직 건물에 있는 석면슬레이트 지붕제거는 건축물의 일부에 해당한다"면서 "관련 법률에 의거해 철거공사로 봐야하며, 행정절차상 착공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다. 경찰이 이번 사건의 쟁점을 달리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결과에 따른 항고여부는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엇갈리는 이유로 수사와 행정의 시각적인 차이라고 봤다.
한아름 법률사무소 박형윤 대표변호사는 "경찰은 대한방직 석면 철거를 일반적이고 별도의 해체 작업으로 본 것 같고, 구청은 행정의 입장에서 분리·독립된 것이 아닌 건축물 철거의 과정이라는 하나의 연결선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수사는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음을 증명해야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행정적 시간과 다를 수 있다"면서 "행정적 입장을 수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한방직 내 철거 이전 사진, 철거 사진, 철거 이후 사진 등을 제출하고, 건축물 철거의 과정 중 일부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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