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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후임에 가혹행위한 해병대 상사 정직 취소하라"

등록 2023.06.23 15: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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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하자 있다"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가혹행위 등의 징계사유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은 해군 해병대 상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는 원고 해군 상사 A씨가 피고 해군 제1해병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군 해병대사령부 특수수색대대본부에서 근무한 A씨는 현재는 해군 해병대사령부 제1해병사단 사단본부 인사참모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A씨는 ▲휴지로 자신의 성기 및 항문 부위를 닦은 후 후임의 코앞에 들이밀어 냄새를 맡아보라고 하고 이를 거부함에도 수차례 압박하고 끝내 거부하자 좌측 손에 묻히는 등 3차례 가혹행위를 한 점 ▲브리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5분가량 고함 지르며 모욕한 점, 군 차량을 직접운전 허가받지 않고 운행한 점 ▲출·퇴근시 자신을 태우고 갈 것을 지시하는 등 직무와 관계없이 명령한 점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처분에 불복해 해병대사령관에게 항고했지만 항고심사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이를 기각했다. A씨는 가혹행위와 모욕 혐의로 제1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기도 했다.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해 A씨는 "징계사유의 인정여부에 대해서 단순히 평의만을 거친 채 무기명 투표를 통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원고의 실제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고 지난 25년 동안 성실하게 군 생활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처분 당시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무기명 투표 방식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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