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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노란봉투법·이태원 특별법 30일 처리 추진할 것"

등록 2023.06.25 17:12:14수정 2023.06.25 17: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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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회 책임 무한 방기시 국민 저항 직면 경고"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의 '오염수 일일브리핑'에서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발언하고 있다. 2023.06.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의 '오염수 일일브리핑'에서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발언하고 있다. 2023.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을 예고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다가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사 상생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있었음에도 2주가 넘도록 나몰라라 하며 국정조사와 특위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특위 구성은 한시도 어영부영할 때가 아니다"라며 "오늘 일본의 민영방송 보도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용 해저터널을 파는 데 사용한 중장비 철거작업이 시작됐다고 한다. 방류가 임박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국정은 돌보지 않고 의회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여당에 촉구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집권당의 책무이다. 부디 약속을 지키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를 드리는 국회의 구성원이 돼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앞세우며 입법부의 책임까지 무한 방기한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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