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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고 박해옥 할머니 징용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등록 2023.07.05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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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탁자 변경, 자료 추가 제출 요구

법원 "정부 관련 자료 제출 없어"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주지방법원에서도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전주지법은 5일 오전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박해옥 할머니(1930~2022) 유족에 대한 정부의 공탁을 불수리 결정(받지 않음)했다.

소명자료 등 관련 자료를 정부가 제출하지 않아서다.

정부가 법원에 청구한 피공탁자는 박 할머니로 되어있었다.

법원은 "사망한 사람이 피공탁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인으로 변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난 4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서 보정권고했다.

하지만 법원의 이러한 보정권고에도 정부의 서류보완 절차는 없었다.

정부가 지난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판결금과 지연 이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전국 법원에서 서류미비 등의 이유로 잇따라 불수리·반려 결정이 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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