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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해법 거부 피해자·유족 4명 판결금, 법원 공탁키로

등록 2023.07.03 16:25:40수정 2023.07.03 17: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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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판결금 수용 가능…소통 지속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3.03.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3.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정부가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와 재단의 노력에도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놨다.

발표 이후 지금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대상자인 피해자 및 유가족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들에게 정부의 해법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한단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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