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토지거래구역 지정 최소화 요구 "재산권 침해"
"군민들의 불만과 요구 의견 상당"
대구광역시 군위군청
군위군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군위군은 대구광역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고 할 당시 군위군의 개발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그 지역을 최소화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대구광역시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광역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현재 군위군에 계획 중인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에어시티 조성 등이 투기 세력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이해된다"면서도 "군위군민 입장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 군민들의 불만과 해제 요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도 상당히 존중돼야 한다"며 "따라서 대구광역시는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개발계획 외 지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토지거래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대구경북신공항 유치로 지난 2020년 9월 군위읍과 소보면 일원 26.7㎢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대구시는 군위군의 대구편입 직후인 지난 3일 지가의 급격한 상승,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군위군 전체(61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군위군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 시 매매계약 체결 전 군위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 기간은 오는 9일부터 5년간이다.
허가 대상은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용도에 따라 2~5년간 이용 의무(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가 발생한다.
대구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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