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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집중호우 영주·봉화, 특별재난지역 지정 추진"

등록 2023.07.13 16: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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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피해복구 위한 정부지원 방안 협의"

영주시 봉현면 하촌2리 하촌교가 집중호우에 붕괴됐다. (사진=영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주시 봉현면 하촌2리 하촌교가 집중호우에 붕괴됐다. (사진=영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영주시와 봉화군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지난 12일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을 만나 영주시와 봉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대통령실과 협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가 극심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시·군 단위 피해액이 65억 원 이상이면 대상이다.

읍·면별 6억5000만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할 시 읍·면별로 범위를 좁혀 지정할 수도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최대 80%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비에 대해서도 특별교부세 형태로 추가지원이 이뤄진다.

이 밖에도 피해 세대에 대해 1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이 '재해구호성금'에서 정액지원된다.

국세 납부와 지방세 징수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종에 대한 간접지원을 받는 일반재난지역보다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료·전기료 감면 등 12개 항목이 더 많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날까지 영주시와 봉화군 피해현장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안 마련, 관계부처 사전 협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역의 요청을 받아 행안부 검토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이 건의하면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된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냉해피해와 함께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당한 영주·봉화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협의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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