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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11월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 조사

등록 2023.07.25 14: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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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 내달 20일까지

사실조사 연계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계룡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포스터. 2023. 07. 25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포스터. 2023. 07. 25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오는 11월10일까지 관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내달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21일부터 10월10일까지 이·통장 및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에 참여하면 조사가 완료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세대는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세대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을 대상으로 중점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10월31일까지 함께 운영한다.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해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종 정책 수립 및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관련 위반사항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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