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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관석·이성만 의원 영장 재청구…바로 구속심사(종합)

등록 2023.08.01 11:25:49수정 2023.08.01 13: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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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구속영장,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

현재 '비회기'…국회 동의 절차없이 바로 구속심사

'돈봉투 살포' 윤관석 구속으로 수수자 특정 방침

윤관석(왼쪽), 이성만(오른쪽) 무소속 의원

윤관석(왼쪽), 이성만(오른쪽) 무소속 의원

[서울=뉴시스] 김남희 류인선 정유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전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현재 국회가 비회기 기간인 만큼 체포동의안 심사 없이 구속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이 의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영장이 기각된 지 약 2개월 만이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금품 살포 및 수수 혐의와 관련해 입증을 보강해 왔다. 두 의원이 그간 구체적 진술을 거부,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 수수자를 특정하기 위해 돈 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된 윤 의원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수수자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4월 말께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시기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오더'를 내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도 같은 시기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할 자금 1000만원 조성에 관여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윤 의원에게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6월12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현재 7월 임시국회가 지난달 28일 마무리되고 8월 임시국회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만큼, 검찰은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두 의원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세울 수 있게 됐다.

검찰은 두 의원을 구속한 후 돈 봉투 수수자를 명확하게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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