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 용접·절단·연마 화재 3년간 319건…"안전수칙 준수해야"
밀양소방서, 화재 예방 안전수칙 준수 요청
신·증축 현장 등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 예방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사진=밀양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소방서는 29일 건축물 신·증축 현장 등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을 상대로 화재 예방 안전 수칙 준수를 요청했다.
지난 6월28일 밀양시 하남읍의 한 증축 공사장에서 용접 작업 중 비산 된 불티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작업자 A씨는 화재상황을 목격하고 안전수칙에 따라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화재진압에 성공했다.
최근 3년간 도내(창원 제외)에서 부주의에 의한 화재 3779건 중 용접·절단·연마 화재는 319건(8.4%)으로 인명피해는 총 15건(사망 1건, 부상 14건)이 있었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 피해액은 총 146억60만원 중 용접·절단·연마로 인해 74억7500만원(51.1%)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부주의로 인한 재산피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이다.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 수칙으로는 작업 감시자 배치, 임시 소방시설 설치, 용접 작업 시 주변 가연물 제거, 개인 안전 보호 장비 착용 철저, 안전 통로 확보 등이 있다.
최경범 소방서장은 "용접 작업 시엔 불씨가 비산해 주변 가연물에 착화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공사 관계자는 작업 전 주변 가연물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