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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소상공인 상가 200곳 최대 50만원 임차료 지원

등록 2023.09.01 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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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진천군청. (사진=진천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진천군청. (사진=진천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최대 5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경기침체로 임차료 등 고정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금액은 1개 업체에 최대 50만원이다. 영세 소상공인 상가 200여 곳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업체다.

현재 영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진천군이며 공고일 기준 영업 기간 6개월이 지난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이다.

다만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 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 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올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사업 대상자는 제외다.

신청은 4일부터 22일까지다.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갖춰 군청 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경제과(043-539-3335)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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