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무원 관사 사용 허용 요구(안) 또 무산
시 의회 "설득력 부족하다"…상정 조례(안) 보류
과천시 의회 회의 현장.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의 공무원 관사 허용 계획이 또다시 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보유 중인 관사에 대해 일단은 매각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의회는 최근 제278회 본회의를 열고, 과천시가 지난해에 이어서 또다시 제출한 공용주택(관사)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또다시 보류했다.
앞서 과천시는 이번 임시회에 공용주택(관사) 일부개정 조례 수정(안)과 지난해 말 보류 조처된 관사 개정(안)을 동시에 상정했다. 특히 '부시장으로 한정된 관사를 여타 공무원 등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김진웅 시 의장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먼저 수정안에 대해 사전 협의한 대로 부결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냐?”라고 물었으며, 의원들의 별다른 반응이 없자 부결을 선언했다.
시 의원들은 사전에 시민들의 반대 여론을 감안해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보류’ 조건으로 부결된 공용주택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를 했다"며 다시 보류시켰다.
이에 따라 과천시가 보유 중인 관사 54채 중 부시장 거주용을 제외한 53채는 매각 절차 진행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과천시는 지난달 공매를 통해 관사 3채를 매각했다.
매각된 주택은 전용면적 59㎡의 아파트 3채(과천 위버필드 1채, 과천 자이 2채)로 위버필드는 지난 6월, 1차 공고에 낙찰됐다. 과천 자이는 두 차례 유찰 후 매각됐다.
김진웅 시 의회 의장은 16일 "시민들의 매각 요구가 강한 가운데 집행부의 설득력이 부족해 시 의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긴 시간에 걸쳐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견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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