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와 동행' 1호법안…납품대금 연동제 내일부터 시행
중소기업 15년 숙원 '상생협력법' 4일부터 시행
목표한 동행기업 수 훌쩍 넘어…6533개사 신청
미연동 합의 등 우려에 '익명제보센터'도 운영
[서울=뉴시스]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월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상생협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계의 '15년의 숙원'이 풀리게 됐다고 3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윤석열 정부 '약자와의 동행 1호법안'이다. 지난 1월3일 개정 상생협력법이 공포됐다. 연동제 취지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그것이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함이다.
연동제 동행기업 '6533개사' 신청…"현장도 필요성 공감"
중기부는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앞서 목표를 달성한 것이 현장에서 연동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동행기업에는 위탁기업 327개사, 수탁기업 6206개사가 참여했다. 기존에는 소수의 협력사와 동행기업에 참여했던 위탁기업이 점점 더 많은 협력사로 연동제를 확대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했다.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종류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탈법행위의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중기부는 제재처분보다는 자진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 실적 등에 따라 벌점을 최대 2점까지 경감,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계도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운영되며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미연동 합의 등 우려에 '익명제보센터'도…"사각지대 없도록"
연동제와 관련해 오프라인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납품대금 연동제 상담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의 ‘기업 간 불공정거래 신고 관련 문의’를 통해 유선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FAQ)에 대한 답변도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을 통해 배포해 기업들이 연동제 시행에 혼란이 없도록 지원한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계의 15년의 숙원을 풀 수 있음에 감격스럽다"며 "법제화를 넘어 1차적 현장안착 목표가 달성됐으니, 이제는 연동제가 사각지대 없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기적같은 변화를 이어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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