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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지자체 합동 사행성 게임장 집중단속

등록 2023.10.20 14: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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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경찰에 단속된 제주도의 한 불법 게임장 내부모습.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지난달 13일 경찰에 단속된 제주도의 한 불법 게임장 내부모습.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경찰청은 오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2주동안 지자체와 합동으로 울산지역 사행성 게임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들어 주택가 골목길까지 성인PC방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고, 게임 중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도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지역에 신고 및 등록된 게임장 수는 지난 2021년 1600곳, 지난해 1705곳, 올해 현재 1909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의 경우 지난해 1028곳에서 올해 1243곳으로 20.9% 급증했다.

울산경찰은 올해 들어 환전행위, 등급분류 미필, 개변조 게임물 제공 등 60건을 단속해 관련자 72명을 검거했다.

사행성 게임장은 명의상 업주(일명 바지사장)를 내세워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

울산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실제 업주를 추적해 그동안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등 다시 영업하지 못하도록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가족이나 지인이 게임중독에 빠져있을 때는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도움받길 바란다"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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