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무너뜨린 가정, 징역 8년 가볍다…검찰 항소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만취운전으로 40대 부부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24)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4시5분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을 가는 부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부인 B씨가 숨졌고, 남편은 전치 8개월의 중상을 입었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노동절을 맞아 직장 동료들과 기숙사에서 술을 마셨고, 안주를 더 사러 가려고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사고는 비록 과실범이지만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자체에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상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을 점이 분명한 점, 또 다른 피해자는 소중한 아내를 잃었음에도 장례식조차 참석할 수 없는 점, 피해자 미성년 자녀들은 현재 뿔뿔이 흩어졌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징역 15년을 구형한 전주지검은 피해자 1명이 사망했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미성년 자녀들까지 부모의 부재 속에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범행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1심 형량은 가볍다며 항소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장례비와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의 치료비는 물론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생계비와 학자금, 심리치료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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