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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범행 도운 치과의사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없다"

등록 2023.11.06 22:00:42수정 2023.11.06 2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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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범행 도운 치과의사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없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강간한 혐의로 재판 중인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치과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판사는 6일 준유사강간 방조, 강요 혐의로 재청구된 JMS 신도 치과의사인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판사는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가 수집돼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가족 관계,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염려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라고 밝혔다.

A씨는 다른 JMS 목사 2명과 함께 정명석이 한국 및 독일 국적 여신도에게 추행 등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돕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하하도록 회유하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월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대전지법은 인과 관계 등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정명석의 범행을 도와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조은은 징역 7년을,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원국장 B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 범행을 도운 국제선교부 국장 C씨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 범행을 저지른 정명석 역시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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