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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김승희, 대통령 순방 직전 내보내…신속 사표처리 가장 큰 징계"

등록 2023.11.07 22:35:44수정 2023.11.07 23: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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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감사원서 문제 확인한 뒤 면직"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0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순방 직전 면직됐다며 이 자체로 "가장 큰 징계"라고 7일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비서관을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대통령 순방 전날 의전비서관을 내보낸 것이다. 그것보다 더 힘든 중징계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하자 당일 자진 사퇴했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신속하게 김 전 비서관의 사표가 처리됐고, 이에 따라 대통령실 차원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 역시 당시 김영호 의원의 국감 발언을 보고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경찰·검찰·감사원에 김 전 의전비서관의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형사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했다"며 모든 정식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공무원을) 의원면직 할 때는 이 사람이 형사적으로 죄가 있는지 파악을 하게 돼 있다"며 "이를 경찰·검찰·감사원에 물어봤더니 진행 중인 게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에 따르면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일 땐 공직자의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만약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해 김 전 비서관이) 교육청에 압력을 넣거나 학교에 (압박을) 했다면 문제가 있을 텐데 이는 100% 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실 역시 교육청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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