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김장쓰레기 특별 수거기간 11월17일~12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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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수거기간에는 소금물에 절이지 않은 배추, 무, 파 등을 비롯해 채소를 다듬은 겉잎, 뿌리 등 채소 부산물을 투명 비닐봉투나 파란색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단 흙이나 노끈, 지푸라기 등 이물질과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야 하며 절임배추나 김장 양념류 등은 기존과 같이 음식물 규격봉투 또는 음식물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무상 수거기간 중 일반 음식물쓰레기 또는 생활폐기물을 혼합해 배출하거나 검정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행위는 무단투기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배출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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