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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7일까지 해남사랑상품권 단속…깡·웃돈 요구 등

등록 2023.11.14 1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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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땐 과태료 부과·가맹점 취소 등 조치

[해남=뉴시스] 해남군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해남=뉴시스] 해남군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해남=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해남군은 오는 27일까지 해남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상품권 부정유통 중점 단속 유형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환전(속칭 깡), 가맹점 미등록 업체의 상품권 수취 행위, 가맹점에서 상품권 결제 거절 또는 불리하게 대우(부가세 10% 웃돈 요구),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자료와 주민신고를 통해 사전 조사한 후 의심되는 정황이 파악되면 해당 가맹점을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수급액 환수 등의 조치와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남사랑상품권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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