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두산로보틱스 등 53곳 1억9697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한국예탁결제원 *재판매 및 DB 금지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6개사 1978만주, 코스닥시장 47개사 1억7719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마녀공장(82.29%), 태성(42.20%), 큐로셀(41.16%)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디에스이엔(4000만주), JTC KDR(1508만주), 마녀공장(1347만주)이다. 이밖에 두산로보틱스(44만1998주), 신성에스티(113만9544주), 에이엔피(107만5862주) 등이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모집(전매제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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