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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거부권' 노란봉투법,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등록 2023.12.08 15: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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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91명 중 찬성 175·반대 115·기권 1

대통령 거부권·여 반대에 법안 퍠기 수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3법'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3.12.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3법'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3.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 재석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표, 기권 1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노란봉투법 재투표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찬성을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였지만,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했다. 결국 투표 결과 부결되면서 노란봉투법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전체 국회의원은 298명으로 이중 국민의힘 소속은 111명이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대통령실도 입법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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