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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시행령 개정 즉시 착수"

등록 2024.01.10 11:36:36수정 2024.01.10 1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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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소형주택 3주택자 종부세 중과 않도록"

[고양=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10. photo1006@newsis.com

[고양=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0일 "(다주택자들이) 취득하신 주택을 양도할 때 언제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조치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차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민생 토론회 방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부동산 세제정상화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개편"이라며 "그동안은 다주택자는 주택매매시장의 수요자, 특히 투기적 수요자라는 측면이 강조돼 양도세나 종부세나 일반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는 임대사업하시는 분들은 임대차 사업의 공급자로 보고,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작업을 바로 착수했다"며 "예를 들어서 2022년 5월10일 새정부 출범하자마자 양도세 한시 중과 배제를 첫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리고 법과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율도 2주택까지는 중과가 안 되도록 하고 3주택자 이상도 중과세율을 굉장히 낮췄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정부는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도 중과를 폐지하려고 했으나 국회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며 "올해도 이런 기조 하에서 세제를 운영할 것이고 특히 이번에는 신축되는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자가 되더라도 종부세 중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수요를 정상화하는 조치가  있으면 아마도 주택 공급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것"이라며 "주택공급 확대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 안정, 주거 안정 이런 측면뿐 아니라 거시경제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어떤 체감 경기,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에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즉각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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