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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흥·영원아웃도어·롯데지에프알에 과징금 1.2억

등록 2024.01.14 12:00:00수정 2024.01.14 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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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행위…서명·기명 날인 없는 서면 발급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3곳이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하도급계약 서면을 하청업체에 건넨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4일 신발·의류업체 3곳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하청업체 105곳에 원단·부자재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거래 양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기본계약서에는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이 담겨 있어, 개별계약 건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 구체적인 사항이 빠져있었다.

발주서의 경우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이 기재돼 있더라도 양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 없이 발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적발시 과징금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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