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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밀누설·직무유기' 광주청 책임수사관에 징역 3년 구형

등록 2024.01.25 19:14:32수정 2024.02.27 11: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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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알선청탁 연루 변호사사무실 전 사무장 등 2명도 실형 구형

법률대리인, 대법원 '위법한 압수수색' 판단 들어 "무죄 내려져야"

[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전직 책임수사관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5일 404호 법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전 책임수사관 A(53)경위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호사사무실 전직 사무장 B(58)씨 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경위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10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C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장에 요청했다.

A경위는 2019년  광주 남구 월산 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입찰 담합·조합 비리 수사 중 H건설사 측에 압수수색 집행 계획을 누설한 뒤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2021년 1월 비위에 연루된 H건설사 대표를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경찰 간부에게 사건관계인의 구속영장 기각 서류 원본 사진을 보내거나 고교 동문들에게 제보자 신원, 사건 경과, 구속영장 신청 사실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6년 11월 알선수재 혐의로 자신이 수사했던 북구 용두동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경위와 고교 동문인 B씨와 전직 경찰관 출신 사업가 C씨 등 2명은 각기 사건 알선, 청탁 등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법률대리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재판장에게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A경위가 '검찰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압수를 취소해달라'고 낸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점을 적극 강조했다. 법률대리인들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기반한 사건이다. 공소사실은 오락가락하는 믿을 수 없는 진술을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진술 부분이 그대로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혐의 관련 정보를 선별해 압수한 뒤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해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사후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거나 피고인이 증거 활용에 동의했다 해도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며 A경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후 A경위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증거는 이번 심리에서 배제됐다.

이날 공판에서 A경위는 "남들이 기피하는 수사부서에서 특진 또는 승진에 욕심이 있어 수사를 많이 한 것은 사실이다. 저를 험담하는 적들도, '잘 아는 사이다'며 팔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몸가짐을 잘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은 수사관으로서 수사 실적을 내기 위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었지, 그 이상 얘기하거나 상대에게 이익이 되게끔 한 사실이 없다. 명예가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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