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행패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 폭행…징역 10개월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성)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중순 울산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식당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약 3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하라고 하자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발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앞서 2021년 11월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했다"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범행 후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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