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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살해하고 경비원에 흉기 휘두른 70대, 범행 인정…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4.03.19 05:34:15수정 2024.03.19 05: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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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살해하고 경비원에 흉기 휘두른 70대, 범행 인정…구속영장 신청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이혼한 아내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7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20분께 김포 운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6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날 오전 함께 살던 전 부인 C(60대·여)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전 부인인 C씨와 갈등이 있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했다. 또 "평소 경비원 B씨에게 불만이 있어 흉기를 휘둘렀다"면서 살인 미수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A씨가 구체적인 범행 이유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비원인 B씨는 손 부위 등을 다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파트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의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6시간 만인 전날 오후 1시가 20분께 고양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범행 이유 등 추가적인 조사를 벌인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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