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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위에 줄넘기 학원…"쿵쿵 소음 탓 적자 심각"

등록 2024.03.19 15:38:09수정 2024.03.19 23: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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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00만 원 벌던 스터디카페…매출 크게 줄어

"상가 소유주 달라 임대인 도움도 받기 힘들다"

[서울=뉴시스] 스터디 카페 위층에 줄넘기 학원이 들어와 극심한 층간소음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스터디 카페 위층에 줄넘기 학원이 들어와 극심한 층간소음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민 인턴 기자 = 스터디 카페 위층에 줄넘기 학원이 들어와 극심한 층간소음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줄넘기 학원생들이 쿵쿵 뛰는 소음 탓에 수백만 원의 적자 피해를 보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4년째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자영업자 A 씨는 지난 18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스터디카페 위층 줄넘기 학원, 어떻게 안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비어있던 위층 상가에 줄넘기 학원이 들어왔다”며 “한 달에 700만~800만 원을 벌어주던 가게가 이제는 200만~300만 원씩 적자”라고 토로했다. 그는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으로 조용하게 운영되는 스터디 카페 특성상 줄넘기 학원에서 내려오는 소음이 더욱 크게 영향을 끼쳐 사람들이 발길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건물이 상가마다 주인이 다른 분양상가이고, 양측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건물주나 임대인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A 씨는 설명했다.

그는 “(소음 방지) 보강까지 했는데도 줄넘기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쿵쿵 뛰는 거라 답이 없다. 건물에 진동이 느껴진다”며 “(줄넘기 학원에) 매트를 제 돈 들여서 깔아주고 싶은데 줄넘기는 푹신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상가의 층간소음 문제는 '소음 기준'이 느슨해 법적 도움을 받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층간소음의 경우 규제 기준을 넘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의 제재를 받을 수는 있다. 다만 상가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소음의 허용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허용치에 비해 높은 데다 소음 측정 방식이 최대치가 아닌 평균치를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규제 기준을 넘기 어렵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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