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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안전요원·보호장비 늘린다…'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등록 2024.03.27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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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주재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방안 및 4월 총선 준비 등 논의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민센터와 민원실 등에 안전요원이 우선 배치된다. 또 휴대용 보호장비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보급해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개최한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상민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준비 철저 ▲개식용종식법 시행 후속조치 ▲지방재정 신속집행 및 지방물가 안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포시청 공무원이 악성민원으로 극단선택을 하면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민센터와 민원실 등에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고, 휴대용 보호장비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구비해 민원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민원공무원에 대한 자체 인사·복지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민원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민원인과 민원공무원 모두가 존중받는 민원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전국 시도와 시군구는 민원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적극 발굴하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건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는 4월 실시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를 수 있도록 선관위, 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선거중립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투·개표소 설치, 투표사무원에 대한 사전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 대한 후속조치 논의도 이뤄졌다. 법 제정에 따라 3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2027년 2월 전까지 모든 개 식용 관련 업계의 전·폐업을 유도하고, 개 식용 업계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자치단체에서도 지자체별 개식용종식 TF를 구성해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도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지방물가 안정화 논의도 이뤄졌다. 국민 체감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등을 적극 활용해 선금·기성금 대상사업을 최대한 발굴하고, 단체장 중심으로 집행관리를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3월 중앙부처에서 교부받은 국비자금은 3월 내 전액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본격적인 지역축제철을 맞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현장점검과 위반사례 조치 등 대응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3월부터 지역 축제 규모별 '바가지요금 점검TF'를 운영해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축제장 출입구를 비롯해 판매 부스 외부에 판매가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 표시제를 실시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폭언·폭행 등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르기 위해 공무원 선거중립 등 공직기강을 확립함은 물론, 법정 선거사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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