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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발부담금 최대 100% 한시 감면…분양가 인하 기대

등록 2024.03.27 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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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발표

학교용지·개발부담금 폐지·감면…건설경기 활성화

非농업진흥지역 농지보전부담금요율 30%→20%

도로 유지·보수비용 원인자부담금 63년만에 폐지

[서울=뉴시스] 김근수기자 = 사진은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2022.07.1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기자 = 사진은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2022.07.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임하은 기자 = 정부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11개 부담금을 개편해 경제 활동을 촉진한다. 분양 사업자에게 부과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고 개발부담금은 한시 감면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유차 환경부담금을 절반으로 깎아주는 등 환경 관련 부담금도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건설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을 조정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 수요가 줄어 분양사업자에게 공동주택기준 분양가격의 0.8% 부과되던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한다. 총 3600억원의 부담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20% 또는 25%를 부과해오던 개발부담금은 올해 한시 감면한다. 감면 수준은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로 약 3000억원의 부담을 덜 전망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 지속 부과 중인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고 개발부담금은 2024년 4월 인가분에 한해 수도권은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할 것"이라며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분양가 인하를 통한 국민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담금 정비 방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2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담금 정비 방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27. [email protected]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50% 인하한다. 개인소유 배기량 3000cc 이하,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대해 반기별 기준부과금액은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폐기물을 다수 배출하는 업종의 중소기업 기준을 감안해 중소기업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매출액을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정물질 제조·수입업자가 영세한 상황을 감안해 수소불화탄소가스(HFC) 등 제2종 특정물질 부담금 부과요율을 0.00074%에서 0.0005%로 0.00024%포인트(p) 인하한다.

여객선 안전운항 책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운임액의 2.9% 수준으로 부과하던 운항관리사 비용부담금은 폐지한다.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경우에 한해 부과요율을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10%p 인하한다. 총 3500억원이 감면될 전망이다.
[임실=뉴시스] 하늘에서 바라본 농지 모습.

[임실=뉴시스] 하늘에서 바라본 농지 모습.


산지 전용 시 부과하는 부담금의 면제 대상을 국가산업·물류단지, 의료·공익시설, 강물 채굴,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등으로 확대하고 부과요율도 일부 낮춘다.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연계고용 감면한도를 납부액의 60%에서 90%로 상향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도 완화한다.

또 폐기물 관리 및 환경문제 우려가 적은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당초 부과목적인 방제사업 규모를 감안해 방제분담금 납부요율은 내항선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 인하한다.

도로법 원인자부담금을 63년 만에 폐지하는 등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정책목표를 달성했거나 실적이 미흡해 부과 타당성이 낮은 부담금 13개를 폐지한다.

김윤상 차관은 "자동차 보험 가입이 보편화 됨에 따라 도로 손괴자에게 유지·보수비용을 직접 청구할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해 1961년 도로법 제정 시 신설된 원인자부담금을 63년 만에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서울=뉴시스]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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