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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167만 취약계층에 5971억 금융 지원

등록 2024.03.27 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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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금융지원방안 일환…자율프로그램 확정 시행

은행권, 167만 취약계층에 5971억 금융 지원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은행권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총 5971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 집행 계획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지원 대상은 167만명 이상 규모가 될 예정이다.

2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자율프로그램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총 지원규모 2조1000억원에서 은행권 공통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캐시백) 지원액 1조5000억원을 제외한 것이다. 6000억원을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자율프로그램에는 민생금융지원방안에서 공통프로그램 지원액 외 잔여재원이 있는 12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지원액 규모는 ▲하나은행 1563억원 ▲신한은행 1094억원 ▲우리은행 908억원 ▲국민은행 716억원 ▲기업은행 694억원 ▲SC제일은행 307억원 ▲한국씨티은행 280억원 ▲카카오뱅크 199억원 ▲광주은행 121억원 ▲수협은행 67억원 ▲농협은행 19억원 ▲대구은행 3억원 순이다.

자율프로그램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지원 ▲청년·금융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된다.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2214억원)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158억원)에 총 237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자율프로그램 재원의 40% 비중이다.

서민금융정책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2214억원을 출연함으로써 청년, 소외계층, 금융취약계층 등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것이다. 향후 1년간 금리를 0.5%포인트 감면하고 보증료 0.7%도 면제하는 확대개편 조치가 이달 18일부터 시행됐다. 은행권은 이에 필요한 재원 15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42만 소상공인과 소기업에는 1919억원을 지원한다. 자율프로그램 재원의 32% 비중이다.

공통프로그램에서 활용했던 이자 캐시백(100억원)과 함께 보증료(361억원), 사업장 개선(359억원), 전기료·통신비 등 경비(329억원), 경영개선(10억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례(협약)보증 지원(423억원), 대출원리금 경감(337억원) 등으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청년과 금융취약계층 등 약 125만명에게는 1680억원을 지원한다. 자율프로그램 재원의 28% 비중이다.

은행권은 청년 약 26만명에게 660억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자 자금(114억원)과 학자금(319억원), 교육(10억원)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거와 생활안정(132억원)과 저출산 문제 완화(85억원) 등에도 자금을 투입한다.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 약 86만명에게는 879억원을 지원한다. 항목은 ▲이자·보증료 캐시백(448억원) ▲생활안정자금(127억원) ▲금융비용(122억원) ▲원리금경감(97억원) ▲보이스피싱 예방(1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연체, 개인회생 등 신용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출상환·법률구조 지원 등 신용회복 지원에 75억원을 투입한다. 그밖에 고령자, 다문화가정,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약 13만명에게 141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금리인하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에 들어간다. 올해 산업은행 496억원, 수출입은행 334억원 등 830억원의 금리 혜택을 중소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당기순손실로 민생금융지원방안 지원액 분담에서 제외됐던 토스뱅크는 별도의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은행권 자율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연내 완료를 목표로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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