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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부산 선대위 "이갑준 사하구청장, 국힘 지지 사과하라"

등록 2024.03.28 13:00:33수정 2024.03.28 15: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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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운동, 벌금없이 징역형"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dhwo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성명문을 통해 관변단체 관계자들에게 같은 지역 국민의힘 후보자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이갑준 사하구청장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MBC 보도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 2월 말께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성권 국민의힘 사하갑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이 후보에 수화기를 넘겨 직접 전화를 연결시켜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부산시당 선대위는 "이 구청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관변단체 관계자들에게 전화해 같은당 후보의 지지를 요청하고 후보와 통화를 연결시켜주는 행위는 명백한 공무원 중립 위반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라면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되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함께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민의힘 사하갑 이성권 후보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 구청장에게 즉각적인 사과와 대처를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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