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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자동차세 체납액 강력 징수…5월 말까지

등록 2024.03.28 16: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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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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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 중구가 3월 말부터 5월 말까지 고질 체납차량 일제 조사 및 공매 처분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액을 강력 징수한다.

28일 중구에 따르면 인접 지자체에 방치 또는 경찰서에 장기 영치된 차량 등 체납처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량 및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중구는 ▲체납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내역 ▲정기검사 이행 내역 ▲범칙금 부과 이력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해 차량 운행 실태와 불법명의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차량 소유자가 자진 납부 의사가 없는 차량, 방치된 차량, 사망자·폐업 법인 명의 등으로 된 불법명의 차량으로 확인되면, 번호판 영치 활동과 연계해서 체납 차량의 소재를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바퀴 잠금장치를 부착하는 등 강력 대응하며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사실상 멸실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말소 절차를 안내해 체납세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고, 불법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운행 정지 명령을 의뢰해 단속 정보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중구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7200여 대, 체납액은 16억여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4회 이상 체납 차량이 489대, 관련 체납액은 3억 8000만 원으로 자동차세 전체 체납액의 약 24%를 차지한다.

중구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체납 처분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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