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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나선다

등록 2024.04.03 09:02:18수정 2024.04.03 12: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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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확대 지원 추진계획 수립

이주비·긴급생계비 선택 지원

피해건물 관리 등 지원도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시는 '전세 피해 지원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 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 계획은 세밀한 피해 대응을 위해 소통과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전세 사기로부터 부산 서민 임차인 보호'를 목표로 3대 추진 전략과 12대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시는 매월 전세 사기 피해자와의 정기 간담회를 열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대응 방안 분석 및 대책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또 기존 이주비 정액 지원(150만원)에서 이주비(150만원 또는 긴급생계비(100만원)를 피해자가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사전 협의를 하고, '부산시 주택 임차인 보호 지원 조례'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도시공사가 보유한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해 최대 163호를 전세 피해확인서 발급 대상자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시는 전세 사기 피해 발생 건물 54곳에 대해 건물관리 실태 현황 현장 조사를 진행해 관리 실태 및 건물 안전상태를 파악하고, 시설 유지관리가 미흡해 안전사고 또는 화재 예방이 필요한 경우 시가 피해건물 시설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 임차인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 단속 및 위법 임대 사업자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세 사기 피해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피해 임차인과 정기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마련해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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