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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의정활동비 20년 만에 인상되나

등록 2024.04.11 1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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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상한선 150만→200만원

전국 17개 광역시·도 의회 중 16개 의회서 인상

도 의정비심의위, 공청회 등 의견 수렴 29일 결정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전경.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전경.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의회 의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인상이 검토되고 있다. 인상 시 20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24일 도청 복지이음마루에서 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열린다.

이달 초 열린 도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에 대한 찬반 토론 및 의견 수렴이 결정된데 따른 것이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 연구 및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수당과 함께 지급하는 비용으로, 현재 매달 15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2003년 이후 동결된 상태로 지난해 12월14일 지방차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의정활동비 상한선이 20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를 토대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중 제주를 제외한 16개 의회가 의정활동비를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도는 찬-반 토론 형태로 진행되는 공청회를 비롯해 오는 15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수합된 의견은 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전달된다.

도 관계자는 "도 의정비심의위원가 도민 의견을 검토하고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오는 29일로 예정된 2차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의원에게 매달 지급되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499만1700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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