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인도 승인…법무장관, 미국행 결정할까

등록 2024.04.12 03:33:38수정 2024.04.12 05:36: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法 "인도 요건 충족"…'한국 송환 무효화' 따른 재절차

현지 법무장관이 인도국 결정…미국행 가능성↑분석

[포드고리차=AP/뉴시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달 23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나오고 있다. 2024.04.12.

[포드고리차=AP/뉴시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달 23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나오고 있다. 2024.04.12.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몬테네그로 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미국 범죄인 인도를 다시 승인했다. 신병을 어디로 인도할 지는 현지 법무부 장관의 손에 달렸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10일(현지시각)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됐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 비예스타가 보도했다.

법원 관계자는 비예스티 인터뷰에서 "송환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이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씨는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지난 5일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한 하급심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원은 처음에 미국 인도를 결정했다가, 항소심에서 재심리 후 한국 송환으로 결정을 뒤집었었다. 그러나 현지 대검찰청은 "범죄인 인도국을 정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법원에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현지 대법원은 지난 5일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할 경우 그 허가 여부나 우선순위 결정권은 관할(법무부) 장관에 있고, 법원의 의무는 인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대검철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권씨의 인도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밀로비치 장관이 그간 미국에 무게를 뒀던 만큼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