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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 열중한 장애인지원기관…서울시, 퇴출 심사

등록 2024.04.15 11:15:00수정 2024.04.15 12: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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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부정 사용, 회계 규칙 미준수 등 잘못된 운영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회계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잘못된 관행을 깨지 못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서울 시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51개소를 대상으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해왔다.
 
연구 결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 없는 직원 교육·연수 목적 토지와 콘도 회원권 매입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사무실 임대료와 공사비 등에 수익금을 쓰거나 다른 기관·시설로 수익금을 무단 전출하는 등 부적절하게 회계 처리를 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익금은 활동지원사 임금과 기본 경비 등에 먼저 써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연구 대상 151개 기관 중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은 34개(22.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기준 시간당 활동지원급여는 1만4800원으로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에게 1만4800원 대비 91.38%(최저임금 9,160원, 주휴일수당, 15일 기준 연차휴가수당,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퇴직금 및 60시간 미만 근로 활동지원사 비율 등 고려)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다수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저임금 탓에 활동 지원의 질이 낮아지고 최중증 장애인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 받은 지 3년이 넘은 1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첫 재지정 심사를 오는 10월에 할 예정이다.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하면 폐업해야 한다.
 
지정 받은 지 3년이 넘지 않는 38개 기관도 만료일(3년) 3개월 전까지 재지정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관내 전 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회계 분야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활동지원사 임금과 처우 실태를 파악해 그 결과를 재지정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회계 부정이나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시는 고발·수사 의뢰, 환수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나아가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익금 사용의 정확한 용도와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정해 달라고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활동지원사별 근무 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맞는 재무회계규칙과 서식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일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자의적인 해석이나 관행에 의존해 회계처리를 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되어 왔음을 다수 확인했다"며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기관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 시내 모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해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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