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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신한울 1호기 '임계 허용'…"안전성 최종 확인 예정"

등록 2024.04.17 13:47:52수정 2024.04.17 14: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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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자동정지 원인조사…임계 가능성 확인

[세종=뉴시스]신한울 1,2호기 전경이다. 왼쪽 1호기, 오른쪽 2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신한울 1,2호기 전경이다. 왼쪽 1호기, 오른쪽 2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월5일부터 정기검사에 들어갔던 신한울 1호기의 임계를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원자로를 안정적으로 제어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총 97개 항목 중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확인했다.

정기검사 기간 중에는 지난 1월2일 발생한 원자로 자동정지사건에 대한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이 적절했는지 들여다봤다.

앞서 발전기 여자기에 전류를 공급하는 차단기의 회로가 잘못된 상태에서 정비원이 차단기 버튼을 상태표시등으로 오인해 조작하면서 터빈·발전기가 멈췄다. 이후 제논 축적으로 원자로가 정지한 바 있다.

중점검사 사항으로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화재방호 관리상태, 안전관련 기기·배관 상태 등에 대해 검사한 결과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한울 1호기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11개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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