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무집행방해 85%가 '이것' 때문…"계속 영장 신청"
78~85% 술에 취한 상태로 조사돼
술취해 경찰찌르고 매달고 도주도
3년간 726명…구속률 매년 증가세
제주경찰청장 "엄정 법 집행할 것"
1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경찰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2021년 236명, 2022년 266명, 지난해 224명으로 총 72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구속된 공무집행사범은 총 83명으로 파악됐다. 구속율은 2021년 6.3%(15명)에 이어 2022년 12.4%(33명), 지난해 15.6%(35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무집행 방해 사범 중 78~85%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공무집행 사례를 보면 지난 2월23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50대가 '살인사건이 났다'는 식으로 허위 112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해 구속됐다.
1월27일에는 제주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던을 하던 50대 공무원이 출동한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하다가 붙잡히기도 했다. 이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22일 오후 11시45분께 제주시 한 편의점 앞에서는 '칼을 들고 시민을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검거돼 구속됐다.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영장기각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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