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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데려다 주려고'…만취 운전 경찰서 방문한 50대

등록 2024.04.17 15:50:00수정 2024.04.17 16: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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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직원 숙취운전 단속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온 민원인이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17일 화성서부서에 따르면 A(50대)씨는 이날 오전 8시 48분께 화성 궁평항에서 화성서부서까지 약 18㎞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친구 B씨가 조사 차 경찰서를 방문하는 것에 동행했다가 단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친구인 B씨와 궁평항에서 낚시를 하면서 술을 마셨는데, 이때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연락이 왔고 B씨가 차량을 옮기다 적발됐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으로 현장 적발된 뒤 이날 경찰 조사가 예정돼 있었다. 이에 B씨를 차에 태우고 화성서부서에 온 A씨가 경찰서 입구에서 직원 숙취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모두 입건한 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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