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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50대, 5일만에 잡혔다…징역 1년

등록 2024.04.19 11: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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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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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5일만에 붙잡힌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9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후 6시8분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 대구시립남부도서관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A씨는 이를 절단하고 도주했다. 이후 5일만인 같은달 25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의 한 노상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춰보더라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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