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쳐다봐?" 주점서 시비붙은 남성 흉기로 찌른 40대 실형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울산 동구의 한 주점에서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자신을 쳐다본 손님 B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와 B씨가 주점 밖으로 나가 몸싸움을 하려 하자 업주 등이 말렸고,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로 가 흉기를 챙겼다.
다시 주점으로 온 A씨는 술을 마시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7차례 찔렀다.
B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한 점 등을 보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특히 흉기로 찌른 부위가 목 경동맥 부근으로 경동맥까지 찔렀으면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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