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청년 월세 최대 15만원 10개월 지원한다
5월 3일까지 신청 접수
시는 사업 대상 청년에게는 월 최대 15만원을 10개월 간(연 최대 15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양산=뉴시스] 청년월세 지원 안내 포스터. (양산시 제공) 2024.04.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이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며, 주택기준은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가구원 포함),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LH매입·전세임대 등),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공무원, 국가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타 청년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시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2년 및 2023년 양산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및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되지 않는다.
신청기간은 22일부터 5월3일까지며,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www.gyeongnam.go.kr/baro) 또는 앱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청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현재 시행하는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과 중복지원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 마이홈포털(LH)에서 자가진단(모의계산)을 통해 본인 소득 기준에 맞는 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청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가구에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간(최대 240만원) 지원하는 청년 주거 지원사업이다.
시는 이번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 가구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정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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